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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해야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7. 28. 14:29


속초 소방서(서장 정효수)는 여름 휴가철 차량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화재에 대비해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령(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7인승이상 차량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할 뿐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이 없으나, 차량화재는 연료 및 각종 오일류 등으로 인해 순식간에 차를 전소시킬 가능성이 높아 소화기 비치는 중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여름철을 맞아 차량 과열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한 대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운전자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