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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시 '기초소방시설 설치 유무'확인 가능해져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7. 28. 14:28
삼척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이 완료돼 오는 31일부터 주택거래 시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무 확인이 가능해 졌다고 전했다.

법령 개정 전 주택 거래 시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확인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소방 시설 설치 유무 기재란이 보완되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절차가 가능해진 것이다.

법령 개정에 맞추어 중개인은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고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제고가 기대된다"며"향후 주택거래 시 중개대상물 설치확인서에 기재된 기초 소방시설 설치 유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