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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인천항 통한 불법취업 기승,, 24명 검거 4명 구속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7. 27. 17:11
불법취업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 국제범죄수사대는 무비자 관광협정 제도를 악용하여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150달러(약 18만원)를 받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강원 동해항을 통해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킨 후, 취업을 알선한 러시아인 브로커 A씨(43세, 여) 등 모두 24명을 직업안정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그중 4명을 구속 했다.

구속된 A씨 등 외국인이 포함된 국내 불법취업 브로커들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외국인들을 '16. 1월부터 '17. 6월까지 1인당 150달러를 받고 인천공항 또는 동해항을 통해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입국시킨 후, 경기 시흥, 안산 일대 공단 지역이나 전남 진도, 완도, 신안 등 농어촌지역 인력사무소 및 양식장에 러시아계 외국인을 불법취업 알선한 혐의을 받고있다.

또한, 구속된 국내 총책 B씨(61세,여)는 러시아 총책 A씨 및 그 조직원들로부터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한 외국인들을 인수 받아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국내 고용주들로부터 1인당 30만원을 받고 외국인들을 전국 각지로 공급한 혐의다.

강원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2017년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동해항에서 불법 취업이 이루어지는 전남 진도, 완도 등까지 끈질기게 추적하여 이들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러시아 총책인 A씨 및 국내 총책 B씨를 검거 하였고, 이들로부터 외국인들을 공급받은 국내 인력사무소 소장 등을 추가로 검거한것으로 인천공항 및 동해항을 통해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곧바로 취업하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만큼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