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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일간 낚시어선, 유선 및 도선, 여객선 등 다중(多衆)이용선박과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남해안의 경우, 다도해와 좁은 수로, 밀물시 보이지 않는 암초, 강한 조류 및 양식장이 많아 해양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박 운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음주운항근절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총 111건으로 어선이 92척으로 전체 83%를 차지했으며 화물선 8건, 다중이용선박 7건, 수상레저기구 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