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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토지의 용도에 따라 주거용은 2년, 개발용은 4년, 농업용은 2년, 임축어업용은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매매가 제한된다.
시에서는 이용의무기간동안 연 1회 이상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목적대로 미 이행시에는 취득가액의 10%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역세권 예정지와 주변지역 0.72㎢에 대해서는 '2035년 속초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하반기 중 '속초 역세권 개발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해 2019년까지 개발 규모의 적정성 등 기본구상(안)을 수립할 예정이다"며 "또한 해당지역의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의 실익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허가를 필요로 하는 토지의 면적
지 역 | 허가대상 면적 | 비고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시 | |
상업지역 | 200㎡ 초과시 | | |
공업지역 | 660㎡ 초과시 | | |
녹지지역 | 100㎡ 초과시 |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90㎡ 초과시 | | |
도시지역외 | 농지 | 500㎡ 초과시 | |
임야 | 1,000㎡ 초과시 | | |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 250㎡ 초과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