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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노학동․조양동 일부0.72㎢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지정․운영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7. 25. 20:10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건설사업 계획에 따른 지가상승과 투기 우려가 있는 역세권 예정지역 노학동․조양동 일부지역인 0.72㎢(584필지)가 오는 7월 27일부터 2022년 7월 26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토지의 용도에 따라 주거용은 2년, 개발용은 4년, 농업용은 2년, 임축어업용은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매매가 제한된다.

시에서는 이용의무기간동안 연 1회 이상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목적대로 미 이행시에는 취득가액의 10%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역세권 예정지와 주변지역 0.72㎢에 대해서는 '2035년 속초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하반기 중 '속초 역세권 개발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해 2019년까지 개발 규모의 적정성 등 기본구상(안)을 수립할 예정이다"며 "또한 해당지역의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의 실익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허가를 필요로 하는 토지의 면적

지 역

허가대상 면적

비고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시



상업지역

200㎡ 초과시



공업지역

660㎡ 초과시



녹지지역

100㎡ 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90㎡ 초과시



도시지역외

농지

500㎡ 초과시



임야

1,000㎡ 초과시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 초과시



한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