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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내용은, 종래 정하고 있지 않던 교육지원청의 국장, 과장(담당관), 센터장 등의 직급 기준을 명시했고,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표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인구가 30만명 이상이고, 학생이 4만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원주교육지원청은 '4과(담당관) 2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나, 3과 이하 기구 운영시, 일반직 직급 상향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 4급 정원을 추가 확보한 셈이다.
현재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완료하였고, 9월 예정인 강원도의회 267회 임시회 상정예정이며, 관련 교육규칙 개정 후 시행예정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면 원주교육지원청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단위 교육행정 서비스의 품질 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