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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암컷대게 등 불법포획 사범 검거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3. 27. 22:33


강릉시 영진항에서 암컷대게 189마리 등 불법포획 사범 검거 -



 속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임명길)는 27일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포획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배모씨(70세, 강릉시 연곡면 거주)와 최모씨(여, 54세, 강릉시 연곡면 거주)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문진해경안전센터 경찰관들은 지난 26일 강릉시 영진항 순찰활동 중 배모씨가 선장인 S호(자망, 2.43톤, 영진선적)에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분리하여 수족관에서 보관, 판매하다 최모씨가 이를 구매하여 차량에 적재하던 중 검거했다.


배모씨는 26일 오전 9시경 S호를 이용 영진항을 출항하여 영진항 동방 6마일 해상에서 암컷대게 189마리, 체장 미달(9㎝ 이하) 대게 25마리를 불법 포획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의하여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 불법포획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에 의하여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물을 소지, 판매, 유통, 가공, 보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속초해경에서는 지난 3월 10일부터 동해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대게(암컷 등) 불법포획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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