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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불구속기소 ,, 강한 유감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6. 10. 10. 21:32

 

40여년전의 고교 출결을 문제 삼아...졸업이 무효라는 검찰주장 납득하기 어려워

 

 

 

이철규 의원이 지난 2. 3일 이이재 전 의원(새)의 보좌관의 의혹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해, 삼척 국회의원 이철규 의원이 검찰의 40여 년 전의 고교 출결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강한 유감을 전했다.

오늘 (10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이 의원의 불구속기소’ 결정과 관련해 이철규(새) 검찰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내용으로 ‘이 의원이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작년 12월 28일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기소했다.

사건은 지난 2. 4일(엔사이드 보도 - 이철규 후보 측 공포 선거전 펼치고 있어.) 에서 이이재 전 의원(새)의 보좌관의 의혹에서 시작됐다.

내용을 비추어 1972년 3월 북평고등학교를 입학, 1977년 2월 경기도 성일고등학교를 졸업한 부분과 1976년 3월 3일 전경 25기로 입대한 부분에 고등학교 재학 중에 입대하고 군 복무 중 졸업장을 받는 게 가능하냐며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박 보좌관은 이번 SNS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며 앞서 녹취논란에 대해 본인의 책임이지 이이재의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본문중)

이철규 의원은 “공직선거법이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는 이유는 허위 사실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40여 년 전 고교 재학 당시 출결 상황을 문제 삼아 고교 졸업 자체가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S고등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아 대학을 진학했고, 공직생활 중 인사검증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없던 만큼 당당히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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