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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상수도 관망사업관련 뇌물수수 24명 무더기 입건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5. 4. 14. 14:48

 

건설현장의 고질적 관행인 하청업체에게 금품 상납 요구 -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를 밀어주겠다며 현장 경비명목으로 금전과 허위운행일지운행일지 을 작성, 본사에 19천만원을 청구하는 등 모두 47천만원 상당 편취한 시공사직원과하청업체대표등 입건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태백시와 00공단에서 발주한 태백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총 공사금액 693) 시공사인 A건설 직원이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를 밀어주겠다며 현장 경비명목으로 28천만원 상당을 상납 받고, 살수차 운행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 본사에 19천만원을 청구하는 등 모두 47천만원 상당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현장 감독관들에게 시가 3,600만원 상당의 숙소를 지어주고 난방비용등을 대납해주는 등 6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 수수한 공사감독관 9, 시공사직원 11, 하청업체 대표 4명 중 1명을 구속영장 신청하는 등 모두 24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시공사 B 과장은하청업체 2명에게앞으로 돈 되는 공사를 밀어주겠다며 지급한 기성금에서 3%, 공사를 쉽게 처리한 5건 중 2건은 가져가고 3건은 자신에게 달라며 요구했고(1건당 120만원), 자신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술집으로 불러 5,9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는 등 모두 28만원 상당을 제공 받았으며, 현장소장 C는 B과장 등 11명과 공모하여 현장에서 운행하지도 않은 살수차량을 운행일지 을 허위로 작성 A건설 본사로 청구, 19천만원 상당을 살수차 업자로부터 통장과 현찰로 받은 후 직원들의 대리운전비, 목욕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한혐의이다.

공사감독관 9명은 공사진행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는 공무원의제 신분에 해당하는 자들로, 시공사로부터 일체의 금품수수 등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A건설로부터 가설숙소(감독관들 발령 때마다 이불 제공, 난방비 등 대납)를 제공받는 등 뇌물을 수수하여 입건했다.   

강원지방경찰청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정부기조에 따라 건설업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하청업체 상납, 감독관들에게 향응 및 금품 제공하는 행위에 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다른 공사현장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 및 국토부 등 감독관청에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지도를 촉구하며 앞으로 위와 같은 부정부패 행위가 부실공사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수사활동을 병행하도록 해나가겟다고밝혔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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