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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 성남시청 합동 불법노점단속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10. 2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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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의 불법 노점행위는 자판 설치에 따른 등산로를 훼손하고 먹고 난 음식 쓰레기 방치, 화기를 이용한 음식물 판매로 인한 산불위험 요소가 되는 만큼 등산객의 민원 대상이 되기도 한다.
청계산 매봉 일원은 산림청 소관 행정재산으로 이곳에서 무단으로 노점행위를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국유재산법」제82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자에게 자진철거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등 강력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내달 11월 15일까지로 수실류(잣, 밤, 도토리 등), 버섯류, 약초류 등의 불법채취를 단속하고 아울러 산림 내에서 불법노점행위 등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심양수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여 그동안 죄의식 없이 행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