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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추석연휴기간 불법현수막 게첨행위 강력단속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9. 2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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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7월부터 특별단속반을 편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게첨 행위에 대해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왔으며 9월말 현재까지 총 462건의 불법현수막을 강제철거하고, 이 중 상업성 광고물 5건에 대하여 125만원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단행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불법현수막 특별단속을 위해 옥외 광고협회 태백시지회의 협조 하에 4개조 8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연휴 기간 중 지정 게시대 외의 장소에 불법 게첨된 현수막은 발견즉시 강제철거하고, 상습 불법 게첨자에 대해서는 사진촬영 등 채증 후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제재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