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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가을철 산림위법행위 계도·단속 실시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9. 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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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약초·버섯·수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이 기승을 부리고, 등산을 가장한 불법 동호회의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하는 등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산됨에 따라 오는 11월 10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관내 임도변 및 산약초·버섯 집단 생육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공작산·가리산 등 주요 명산의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임(林)자 사랑해' 현장 캠페인 및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본인 소유의 산지 외에 산약초·버섯 등의 임산물 채취는 불법사항에 해당함으로 국·공유림을 비롯한 타인의 산지에서는 임산물 채취를 하지 않도록 우리군을 찾는 등산객 및 지역주민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