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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특별징수분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9. 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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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행정안전부가 10월초 장기간의 연휴로 인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납부기한을 10월 13일로 연장 결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서, 속초시는 약 650명 사업자(법인, 개인사업자)가 납기 연장에 따른 납세편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