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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수상레저 활동 안전관리 강화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9. 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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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촌항 |
동해해경에 따르면 주말기간 중 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낚시를 즐기다 야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인근 레저활동 지역에 야간 수상레저 활동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현장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상 해뜨기 전 30분, 해진 후 30분에는 수상레저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야간 수상레저 활동은 항행 중인 선박 또는 암초와의 충돌로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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