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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9. 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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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4.66%, 대명리조트 신축 부지, 공동주택가격 5.5% 상승 등으로 전년도 부과액(29,980건, 39억 900만원) 보다 4억 500만원(12%)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당초 9월 30일까지 였으나, 임시공휴일지정(10월 2일) 지정과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납부(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번호납부,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삼척시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부안내 전화, 시 홈페이지 및 T-save 문자 전송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 활동을 통하여 기한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가산금 3%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