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속초시, 9월분 정기분 재산세 74억원 부과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9. 12. 13:28
속초시는 6. 1 속초시 관내에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74억 1백만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등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전, 답, 임야 등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주택2기분 재산세는 연세액 10만원 초과되는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나머지 1/2를 부과했다.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63억7천1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억2백만원, 지방교육세 9억2천8팔백만원으로 총 74억1백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4.5% 증가했다.

주요 증가사유로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서고속철도 확정에 따른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토지거래 및 건물신축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속초시 평균 4.66%) 등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전년대비 2억2천6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방법도 다양하여,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및 ATM/CD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결재, 텔레뱅킹, 신용카드 자동납부, 전자우편 전자고지 송달서비스, 모바일(휴대폰)의「스마트위택스」앱설치 및 납부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속초시 관계자는 "당초 납부마감일인 10월 2일(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10월 10일(월)까지이므로 시민들의 자진납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