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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9월분 정기분 재산세 74억원 부과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9. 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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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63억7천1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억2백만원, 지방교육세 9억2천8팔백만원으로 총 74억1백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4.5% 증가했다.
주요 증가사유로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서고속철도 확정에 따른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토지거래 및 건물신축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속초시 평균 4.66%) 등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전년대비 2억2천6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방법도 다양하여,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및 ATM/CD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결재, 텔레뱅킹, 신용카드 자동납부, 전자우편 전자고지 송달서비스, 모바일(휴대폰)의「스마트위택스」앱설치 및 납부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속초시 관계자는 "당초 납부마감일인 10월 2일(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10월 10일(월)까지이므로 시민들의 자진납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