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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관내 무단점유 국유림, 9월27일까지 신고하면 합법적 이용가능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9. 12. 13:28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지난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이하 임시특례)'제도가 오는 9월 27일 종료됨에 따라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 무단점유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은 그 이전에 관리소에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이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란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 또는 농지로 10년 이상 무단점유되어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2017년 9월 11일 현재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접수된 신고서는 22건으로 이중 현지 조사가 완료된 18건은 임시특례 대상으로 판명돼 대부계약 체결을 남겨두고 있고, 나머지 4건은 현지조사 중이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지역 500㎡이내․그 외 지역 1,000㎡이내 주거용 무단점유지, 2,000㎡이내 종교용 무단점유지, 시지역 5,000㎡이내․그 외 지역 1만㎡이내 농경용 무단점유지가 임시특례 대상이며,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거용․종교용․농경용 무단점유지는 총 74건(80,709㎡)이며, 이 중 84%인 62건(69,635㎡)이 임시특례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임시특례 담당 진영미 주무관은 "9월 27일까지 신고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임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태백국유림관리소(033-550-9950~9951)로 연락하시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