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홍천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9. 11. 17:02
![]() |
매년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이달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총 323,977,660원(12,380건)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것이다.
부과기간 중 자동차가 말소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휴일과 임시공휴일지정으로 10월 10일까지이고,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가상계좌·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 후 가입하면, 24일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