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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9. 11. 17:02
홍천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2017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매년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이달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총 323,977,660원(12,380건)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것이다.

부과기간 중 자동차가 말소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휴일과 임시공휴일지정으로 10월 10일까지이고,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가상계좌·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 후 가입하면, 24일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