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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9. 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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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별 부과현황은 토지분 27,660건 2,136백만원, 주택(1/2)분 1,172건 137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4% 증가하였으며, 주요상승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자연상승분과 아파트 신축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이달에 전액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누어지고 세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0.07%~0.5%로 차등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는 이미 7월에 전액 부과되었으며, 10만원 이상일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추석연휴로 인해 9. 16.~10. 10.까지 연장됐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고주형 부과담당은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챙겨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는 게 편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