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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대형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9. 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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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해양경찰 혁신 100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단속공무원, 선박검사관 및 해사안전감독관을 점검반으로 구성하여 해양오염 관련 국내규정의 준수 여부를 합동으로 점검한다.
점검내용으로는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선박종사자 스스로 신속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사항인 '예방-대비-대응-복구' 4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 점검 할 예정이다.
특히, ▲ 해양오염 방제조직 편성, 임무 숙지여부 및 방제훈련 등에 관한 선박기름오염비상계획서 비치여부 및 조치이행, ▲ 방제자재 비치여부, ▲ 방제선·방제장비 배치여부 및 기름 하역작업 과정에서 갑판상 배출구 폐쇄, 작업자간의 통신망 구축여부, ▲ 유류보험 가입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최종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하여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사고시 스스로 신속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대비 대응 체계를 확립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