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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불법임산물채취 집중단속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9. 2. 23:47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장(전찬기)은 가을철 송이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유림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산림피해 예방수사대 4팀(8명)을 구성하고, 도계ㆍ원덕읍 등지의 31개리 중심으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임산물 불법채취자를 단속해 엄중한 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유림 내 송이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했을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피해 예방수사대는 "국유 임산물은 양여제도를 통해 지역주민에 양여할 예정에 있으며, 산주인 산림청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