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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동해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8. 2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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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사용료 인상 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한해 동안 동해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인상폭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종량제 수수료, 화장장 사용료 조정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한 바 있다.
향후 시는 오는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중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 1월 고지분(17년 12월 사용량)부터 인상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존 하수료 연체료를 고정 3% 일괄 부과하던 것을 1개월 범위에서는 일할 계산, 1개월 초과시부터 3% 부과하는 부과 방식 개선으로 연체료 부담을 경감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종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인 만큼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지속적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물가안정 기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