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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7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8. 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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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주민자치센터, 각 읍·면사무소, 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www.giro.go.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만약 8월 20일이 지나도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주시청 세무과(033-737-234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