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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상수도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달라져요~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8. 16. 14:48
기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 연체한 날짜만큼만 가산금 부과 -
양양군 상수도사업소가 군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금까지 월 단위로 부과하던 상수도요금 연체료를 한 달 연체에 한해 일 단위로 부과 추진 중이다. 군 상수도사업소는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개정조례안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양양지역 주민들은 상수도요금 납부기한을 하루만 초과해도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사용요금의 3%에 해당하는 1개월분의 연체료를 모두 내야 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가산금 부과방식이 일 단위로 바뀌게 되면 한 달 범위 안에서는 요금을 연체한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된다.
군은 상수도요금을 연체한 군민들에게 한 달 치 연체료를 포함한 상수도 요금을 부과 한 뒤, 연체일수만큼의 연체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상수도 요금에서 정산 부과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한 달 치 수도요금 10만원을 연체한 군민이 다음달 4일에 요금을 낼 경우 3%에 해당하는 연체료 3천원을 포함한 10만 3천원을 부과한 후, 4일간의 연체료 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0원은 다음 달에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에서 공제한 후 부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셋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제도가 포함되었다.
감면대상은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상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가구당 월 10톤 한도(상수도 요금 기준으로 연 63,600원 절감) 내에서 상수도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단 요금감면 혜택을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요금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수도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변경과 다자녀가구 요금 감면으로 군민 부담 완화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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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양양지역 주민들은 상수도요금 납부기한을 하루만 초과해도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사용요금의 3%에 해당하는 1개월분의 연체료를 모두 내야 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가산금 부과방식이 일 단위로 바뀌게 되면 한 달 범위 안에서는 요금을 연체한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된다.
군은 상수도요금을 연체한 군민들에게 한 달 치 연체료를 포함한 상수도 요금을 부과 한 뒤, 연체일수만큼의 연체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상수도 요금에서 정산 부과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한 달 치 수도요금 10만원을 연체한 군민이 다음달 4일에 요금을 낼 경우 3%에 해당하는 연체료 3천원을 포함한 10만 3천원을 부과한 후, 4일간의 연체료 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0원은 다음 달에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에서 공제한 후 부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셋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제도가 포함되었다.
감면대상은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상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가구당 월 10톤 한도(상수도 요금 기준으로 연 63,600원 절감) 내에서 상수도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단 요금감면 혜택을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요금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수도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변경과 다자녀가구 요금 감면으로 군민 부담 완화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