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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8. 13. 00:02
강원 고성군은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을 위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자 8월 7일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5개 읍·면에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2017년 3/4분기 사실조사는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하고 있는 세대 ▲복지부 사망 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100세 이상 고령자는 노인복지 부서와 협조하여 기초연금 등의 수령여부를 사전 확인 후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군은 사실조사와 함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불일치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5일까지 최고장 발송 및 게시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최고·공고를 실시하고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은 기간 내 미신고자 등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와 주민등록표 정리를 실시한다. 거주불명자의 경우 사실조사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여 읍·면에 재등록 하는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해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위한 조사이니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무단 전출자의 경우 사실조사 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