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내달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8. 10. 22:35
![]() |
군(郡)은 사실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전체 거주불명자(2017년 7월말 기준)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 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는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세대를 방문해 실시하며,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제시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100세 이상 고령자는 노인복지부서와 협조해 기초연금 등 수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사실조사 실시 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적극 신고하고,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