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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잣, 알고 보니 생명수당+, 잣 양여 예정 마을주민에 안전교육 진행 -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8. 10. 00:01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오는 8. 11.(금) 잣 양여 예정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국유임산물 양여 절차 등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 잣 양여와 관련한 규제개혁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국유임산물 양여는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성실히 산림을 보호하는데 마을 주민이 노력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양여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잣 등을 생산량의 90% 이내에서 무상으로 해당 마을에 주는 것으로 주민의 소득 증대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이번에 양여 신청한 마을 6곳과 산림보호활동을 진행한 마을 3곳 등 총 9개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잣송이 채취 작업요령과 사고예방교육을 하고 주민들이 산림보호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직접 산림보호활동 요령도 함께 교육할 예정이다.

잣송이 채취는 사람이 직접 20m내외의 아파트 8층 높이에 해당하는 잣나무에 올라가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매년 추락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잣 채취를 장대로 하다 보니 전선을 건드려 발생하는 감전사고도 빈번하다. 그래서 이번 안전교육에 한국전력공사 구리전력지사에서 담당자가 나와 마을주민에게 맞춤형 안전교육을 진행하여 교육효과를 높인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잣을 채취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며 산업재해 과실이 작업자에 40%에 해당하는 등 작업자의 실수를 크게 본다."며 "7m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질 경우 외상이 없더라도 흉부나 장기 손상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로 분류한다. 따라서 최소 10m이상의 잣나무에서 작업하다 추락할 경우 무조건 응급환자에 해당되므로 계약기간동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작업원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