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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신청 공고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8. 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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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가격 경쟁력, 자동차 등록관청의 근접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대행기간은 발급대행자 지정일로부터 5년간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홈페이지 및 건설교통과 교통운수담당(370-235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