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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신청 공고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8. 5. 11:27
영월군은 자동차관리법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지정신청 등), 제8조(시설기준),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정대행자를 8월 3일부터 23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대행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가격 경쟁력, 자동차 등록관청의 근접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대행기간은 발급대행자 지정일로부터 5년간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홈페이지 및 건설교통과 교통운수담당(370-235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