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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선저폐수 불법배출 금지 예방활동 강화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8. 5. 11:27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오상권)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불법적인 해양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문진항에서 잠수펌프를 작동하여 기관실에 고인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어선 A호를 적발하는 등 오염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의 쾌적한 여가 활동을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새벽 등 취약시간대 육상 및 해상순찰을 강화하고,선저폐수 불법배출 수단인 잠수펌프 자진철거유도와 오염행위 조사활동을 강화하며오염행위선박에 대해 재발방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염사고 원인분석 및 1:1 맞춤관리를 할 예정이다.또한, 해양오염 유발 위해요소 등 경미사항은 현장지도를 지속적으로 한다.

취약시간대 해양순찰을 하고있는 해경
동해해경청 서정목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바다에 기름등 오염물질을 고의로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해 주기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