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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있는지 확인하세요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8. 4. 08:15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일부 개정에 따라 7월 31일부터 주택 거래 시에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중개인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 및 개수를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그 사항을'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주택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설치 유무를 꼼꼼히 확인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