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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낚기어선과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일당 36명 무더기 검거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8. 3. 20:16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언호)는 동‧서해 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약 6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형트롤어선 선주 C씨(54세)와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어선 선장 등 총 36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부산선적 대형트롤어선 J호(139톤) 선장 L씨(54세)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채낚기어선 선장 등과 공모하여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히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끄는 방식으로 모두 355회에 걸쳐 2,100여톤의 오징어를 포획해 약 63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불법 공조조업에는 강원도 및 경상북도 선적의 채낚기어선 20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채낚기어선들은 공조조업 대가(속칭 불값)으로 약 11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대형트롤어선 선주 C씨(54세)는 안정적인 공조조업을 위해 일부 채낚기어선에 수천만원의 선불을 지급, 채낚기어선의 집어등 설비를 교체하거나 초과 설치해주는 방식으로 공조조업을 사전에 약속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돌아오는 조업시기에 일부 채낚기 어선을 임차하여 트롤어선과 선단을 이루어 불법조업을 할 계획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3자의 계좌나,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관련 첩보를 입수한 동해해경에서 위판대금 분석과 금융계좌추적 등 약 8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를 진행하여 불법공조조업 일당을 일망타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