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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 주민소득 위한 국유임산물 양여 신청하세요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8. 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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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에 방문하여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후 1년이 경과한 다음부터 양여 신청이 가능하다. 단, 1년사이 60일 이상의 의무사항 실적을 제출해야하며, 협약은 해당 지역 주민들, 학교 또는 임업기능인 단체 등으로 체결을 할 수 있다.
양여 할 수 있는 임산물 종류로는 산나물, 버섯류, 열매류, 수액 등 산림부산물이 있으며 이는 90%까지 무상양여 가능하고 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투리나무‧가지 등은 100% 무상양여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나물, 잣종실, 조릿대 등 양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 소득사업에 기여했고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연료용 부산물 무상으로 양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임산물 양여는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창출의 기회를 드릴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며 국유임산물 양여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