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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농지이용 실태 조사나서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7. 31. 19:03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 생산성 및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8월부터 4개월간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일(1996.1.1.)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의 이용현황을 매년 점검하는 것으로 담당 공무원이 조사보조원과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휴경 및 임대여부, 재배작물 등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은 관내 거주자 소유 농지와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유휴농지 등이며, 특히 법인 및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포함하여 840필지, 881,679.72㎡에 대하여 토지 소유주가 직접 농업 경영을 하는지에 대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하는 농지 처분 의무가 통지되며, 이후에도 계속 농지법을 위반할 시에는 농지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향후 시는 내년 1월 처분 대상 농지를 결정하여 3월까지 청문을 실시하고 4월중에 처분 의무 통지할 예정이며 작년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농지처분 의무 통지자는 7필지 7명이다.

전상옥 민원과장은 "철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투기성 농지취득이 억제되고 농지 소유를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여 농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