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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약국 운영 종합병원장등 3명 구속 10명 입건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7. 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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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0년 8월 의약분업이 시행되어 병원 내 원내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병원 앞 토지를 매입하여 약국 건물을 신축한 후 병원에 근무하던 약사 및 약제과 직원들을 그대로 약국에 이동 근무하게 하는 등 의약분업 시행부터 현재까지 약사 B씨 등 명의로 약국을 개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37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또한, 약사 B씨 등 3명은 월 300~600만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면서 병원 기숙사까지 무료로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약국 직원 채용부터 수익금 차명 계좌까지 친인척으로 구성된 병원 직원들을 통해 관리하도록 했으며, 약국 수익을 높이기 위해 병원 약품 조제율과 신약리스트를 공유하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특정 약품을 사무장 약국에만 공급하게 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의약분업 시행 취지를 무시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부실을 초래하는 불법 사무장 약국 운영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 편취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