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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 차량 주차시 상습침수지역 피하고, 차내 물품은 자차보험으로 보상 어려워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하천변, 고수부지, 저지대 등 상습침수지역에 주차하였다가 장마철 집중 폭우로 넘쳐나는 빗물에 차량이 침수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 도어나 선루프를 개방해 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린 물품 피해는 보상이 어렵고, ▲무리한 침수지역 운행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주차나 차량운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자발적 침수 정보제공 3.5%에 불과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침수 관련 상담건수는 총 690건(연평균 276건)으로 침수차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침수차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690건 중, 중고차 거래 시 차량정보로 제공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차 여부가 확인된 건은 24건(3.5%)에 불과하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고차 구입 시 침수여부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사례가 있으나 침수 정보가 정확히 고지되지 않아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차량의 전손침수 사고 유무를 조회하거나 차량 전문가와 동행하여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아래와 같은 침수차의 구별방법을 참고하여 침수 차량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